○ 전국연합회와 대구주선협회는 화물차주 산재보험의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
습니다.
○ 그 결과로 1년간의 계도기간 운영, 보험료 1/2 감경, 정보망 배차 건의 경우 주선사가 동
의하는 경우만 신고하도록 관철하였습니다.
- 계도기간 안에 본질적 개선을 위해 현재도 업무추진 중에 있습니다.
○ 정보망 배차 건에 대한 산재보험 고지서가 10월 20자로 공단에서 발송, 회원사인 주선업
체에 도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 관련해서 대형 정보망업체 등에 확인한 결과, 신고납부에 동의한 회원사의 경우만 배차
내역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했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 따라서 정보망배차 건의 산재보험료가 부과된 업체는 신고에 동의하였거나, 의사 표현을
명확히 하지 않은 업체로 보입니다.
○ 그러므로 앞으로 정보망배차 건의 산재보험 신고 및 납부에 동의하지 않는 회원사는 해
당 정보망 업체에 “산재보험 신고보류 ”의사를 정확히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