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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협회소개 > 협회가입안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허가를 받은 후 협회에 가입한 때로부터 협회원의 자격을 갖는다.
1. 허가증 사본
2. 가입원서
(협회 비치)
3. 명함사진 2매
1. 정관 및 결의사항의 준수
2. 협회의 지도, 감독, 자료제출, 검사 또는 조회 및 질문에 대한 협조
3. 공동사업자금의 부담
4. 운송주선사업실적보고
5. 협회에서 부과하는 협회비 및 특별회비의 납부
1. 매월 운송주선정보 소식지 무료 구독
2. 카카오모빌리티와 제휴한 화물정보망 “로지노트플러스” 사용
  - 주선사업의 업권 보호와 회원사의 안정적인 배차지원을 위해 2022년 10월부터 주선업계 화물정보망 프로그램인 “로지노트플러스”를 구축하여 회원사에 제공하고 있음.
3. 협회 홈페이지에 ‘허가업체 검색 코너’를 통하여 이사화물 이용 소비자와 화물운송 의뢰자들에게 허가업체인 회원사를 안내하고 있음, 연합회에서는 “허가이사종합정보”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에게 허가업체 검색기능을 제공하고 견적의뢰 된 이사화물을 전국 회원사에 소개함.
4. 금호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내 한국타이어 우대할인혜택 및 정비지원 서비스
5. 기타 협회원을 위한 각종 지원 혜택
6. 본 협회와 제휴한 기관 및 업체 이용 혜택
1. 주사무소 이전
2. 상호변경
3. 법인 대표자 변경
4. 업종 변경 등
하단로고 대구광역시 북구 서재로 540, 주유소 2층(금호동) / TEL 053)382-6614 / FAX 053)383-4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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