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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운임제 재도입 개정안 알림
글 쓴 이 :  관리자 등록일 :  2025-08-29 15:56:41 조회수 : 352
파     일 [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개정이유.hwp ] 42.5 Kbyte     Download: 93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3년간 한시적 시행을 주요 골자로하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이 8월 14일자로 공포되었음을 안내합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
으로 도입ㆍ운영되었던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를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3
년간 한시적으로 다시 도입함으로써 화물차주에게 적정수준의 임금이 지급되도록 하여 과로, 
과적, 과속운전을 방지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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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생활안정자금 융자 및 이차보전사업 시행 알림 관리자 139 2026-05-07
134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지원사업 안내 관리자 298 2026-02-11
133 2026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 관리자 247 2026-02-03
132 산재보험 계도기간 종료 알림 및 산재보험 신고방법 안내 관리자 423 2026-01-02
131 국제 물류주선업 관련 국토교통부 조치 내용 안내 관리자 405 2025-09-19
130 안전운임제 재도입 개정안 알림 관리자 352 2025-08-29
129 산재보험 계도기간 6개월 연장 안내 관리자 464 2025-06-30
128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 3대 지원 사업 알림 관리자 2145 2025-06-27
127 산재보험 진행 사항 알림 관리자 382 2025-06-19
126 협회 정관 일부개정안 인가 관리자 415 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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