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적용대상
*(적용범위) 산재보험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고 "특고"와 "플랫폼종사자"를 "노무제
공자"범주로 정의
- 모든 화물차주가 적용되도록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 중
*(적용제외신청제도 폐지) 부상.질병, 출산.육아 등의 사유 발생 시 제출하였던 적
용제외신청제도 폐지
2. 보험가입자 및 사업장 관리
*(보험가입자)노무제공자로부터 노무제공을 받는 사업주를 보험가입자로 적용
- 화물차주의 보험가입자는 차주에게 운송의뢰한 운수사업자
*(사업장관리)사업자등록번호 기준 하나의 노무 제공자 관리번호 부여
- 다만, 사업자등록번호가 상이한 지점(소득신고)등은 분리 적용가능
3. 산재보험료 징수
*(보험료산정)개인별 월보수액X산재보험요율
- 월보수액 : 소득(차주운임)X경비공제율(미확정, 고용노동부 고시)
- 산재보험요율 : 직종별 요율을 고용노동부 고시(미확정)
4. 보험료 부담 및 원천공제, 납부
*보험료 부담 및 감면 :운수사업자와 화물차주가 1/2씩 부담하되 한시적으로 감면
(50%범위내)추진
*(원천공제 및 납부)운수사업자는 화물차주 부담분을 차주 운임에서 원천 공제 후
사업자분담분과 합산하여 보험료 납부
5. 플랫폼(정보망)거래적용
*플랫폼(정보망)운영자는 정보망에서 거래된 내역(운수사업자 및 차주명단, 차주
운임 등)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근로복지공단은 제출된 운임(차주보수액)에 따라 보험료를 산정하여 운수사업자
에게 보험료 고지서 발송
6. 업무상 재해의 인정 및 보험급여의 지급
*(업무상재해인정기준)노무제공 형태 등을 고려하여 법 시행 전 구체적 재해인정
기준 마련
*(평균보수의 산정)공단에 신고된 보수를 기준으로 평균보수 산정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노무 제공자에 대해서는 근로자와 별도의 휴업 급여 최저
기준을 적용 (1일당 평균보수액의 70%)
*(부분 휴업급여)평균임금(보수)에서 부분 취업으로 받은 임금(보수)를 뺀 금액의
80%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