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실시하고 있는 화물운송실적신고 기간이 도래되어 아래와 같이 신고기간과 방법 등을
안내합니다.
- 신고기간 : 2022년도 1/4분기~4/4분기 실적은 2023년 3월말까지
(누락분 신고는 2023년 6월말까지)
- 신고장소 인터넷 www.fpis.go.kr 에서 사업자등록번호로 회원가입 후 신고
- 신고방법 ◆ 개별화물, 지입차량(위·수탁차량), 건설기계(주황색 번호판)는
회원 가입 후 ‘실적없음’으로 신고
◆ 콜센터(전국화물마당, 화물맨, 전국24시콜 등)를 이용하여 배차
한 차량은 이용한 콜센터에 실적신고 대행을 의뢰
- 실적신고 상담 전화번호 : 실적신고 콜센터 ☎ 1599-279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