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주관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일정 안내-
고용노동부에서는 영세 자영업자 ,특고·프리랜서 , 무급휴직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위한 고용노동부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6월01일(월)∼7월20일(월)까지 받고 있으므로 내용을 잘 숙지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ㅇ(지원대상) ‘19.12월~’20.1월에 자영업을 영위하여 소득이 발생한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구분
소득 매출 수준 (2019년 기준 ) 소득·매출감소 비율
1구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연소득 5천만원 이하 25% 이상 감소
연매출 1.5억원 이하
2구간
기준 중위소득 100%초과 150%이하
연소득 5천만원~7천만원 이하 50%이상 감소
연매출 1.5억원~ 2억원 이하
- 소득.매출감소 여부는 [‘20.3~4월 평균소득·매출]과 비교대상기간[’19.12월, ‘20.1월, ’19년 월평균, ‘19.3월, ’19.4월 소득·매출 중 택1]을 비교하여 판단
ㅇ(신청 기한) 20.6.1(월)~20.7.20 (월)
ㅇ접수처: https://covid19.ei.go.kr
6월22일(월)부터 오프라인으로 신청가능(접수처 관할지역 고용복지센터 )
2주간 6월22일~7월3일 5부제 운영
*첨부 서류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누리집 https://covid19.ei.go.kr 에서 확인 및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전담 콜센터(☎1899-4162, ☎1899-9595)
공고문 및 서식은 첨부파일 붙임 |